입법조사처 "'정부, 노조 회계 살필 근거 없다' 회신한 적 없어"

입력 2023-02-24 15:54   수정 2023-02-24 15:57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공개를 추진하는 것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 질의회신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노조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노조 재정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입법조사처의 회답에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입법조사처는 24일 낸 보도해명자료에서 “(입법조사처는)유권해석 기관이 아님을 명백히 전제하면서 관련 판례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고려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질의회신 자료를 공개하면서 “노조가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회신받았다”며 “이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당시 입법조사처는 회신 자료에서 “노동조합법 제26조와 제27조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주체와 목적이 다르다”라며 “등사청구권을 부정한 판례 취지와 ILO 협약 제87호를 고려하면,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같은날 언론보도 설명자료에서 “입법조사처의 입장과 같이 노조법 제26조와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이 다르게 해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노조의 자주성·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관청의 보충적인 감독 필요성은 헌법재판소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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